공익신고자 아니라던 권익위, 비판 쏟아지자 “사실 확인 중”

입력 2020-09-16 04:07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 현모씨의 보호 신청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전날 현씨를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보수 야당 등으로부터 지나치게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관계기관 자료 요구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고, 추후 관련 자료 검토 및 현씨와의 면담 등을 거쳐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신고자뿐 아니라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한 협조자도 신고자와 같은 정도로 적극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전날 현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던 유권해석은 법령에 기초한 일반론적인 답변이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와 달리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하는 상황이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내놨다. 추 장관 아들은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하므로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는 인정되지만 검찰청 회신 내용 등 사실관계를 따져봤을 때 수사지휘권 행사 및 법무부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해충돌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루 사이에 국민권익위가 ‘정권권익위’가 돼 버렸다”며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권익위가 오로지 정권 비리를 옹호한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당 정치인 출신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아무 잘못이 없는 완벽한 무죄로 결론 내리며 면죄부를 주었다”고 전 위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국가 기관 세 개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선 이상헌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