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사병 보호 신청… 권익위는 시큰둥

입력 2020-09-15 04:02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직 사병 현모씨가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일단 현씨가 공익신고자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데다 심사과정도 거쳐야 한다는 방침이라 현씨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가 내려질지는 불확실하다.

현씨는 지난 12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실명 공개 직후 친문 성향 네티즌들의 인신공격성 비난에 시달리다 직접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씨는 자신을 ‘단독범’ 등으로 표현해 범죄자로 단정한 황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현씨가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신고 내용 및 불이익 여부 등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권익위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현씨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가’라고 질의한 데 대해 “공익제보자는 법에 규정된 개념이 아니고, 현씨는 권익위 소관 법령상 ‘신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현씨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 부패신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불법 폐수 방류 등 민간 분야에 대한 공익제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르는 것과 달리 공직자에 대한 청탁 등 공적 영역의 사안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현씨가 처음 의혹을 제기한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은 군부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공적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씨의 보호 조치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는 절차를 거쳐 다음달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권익위는 추 장관의 직무와 아들 서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권익위는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검찰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