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검찰이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자신을 불구속 기소 결정한 것에 거세게 반발하며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윤 의원 기소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에 당 차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길원옥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기부에 준사기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당시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 뜻을 함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했다”며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안성힐링센터(쉼터) 매입에 적용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검찰은 정대협의 모든 회의록을 확인했고, 정대협에 손해가 될 사항도 아니었기에 배임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와 관련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추어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당초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했던 윤 의원은 검찰의 기소 소식에 황급히 본회의장을 떠난 뒤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윤 의원은 저녁에 “저의 기소로 당에 부담을 주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할머니들을 응원했던 국민들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안겨준 윤 의원의 행위는 기소라는 단어로 다 설명될 수 없다”며 “윤 의원을 감싸왔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선 부실 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 출신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인정한 보조금 사기 3억원 등 범죄사실만 하더라도 구속감이지만, 영장 청구를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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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