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주간 수도권에서 시행된 ‘거리두기 2.5단계’가 해제된다. 음식점, 카페 등에 내려진 영업 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멈췄던 일상이 조금이나마 회복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14일 0시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제빵·빙수점 등은 자리에 앉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도 시간에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출입자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를 권고했다.
300인 미만 중소형 학원과 실내 체육시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 기관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도 해제된다. PC방도 고위험 시설에서 제외돼 정상 영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미성년자 출입 금지, 한 칸씩 띄어 앉기,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다만 수도권 학교는 기존 방침대로 20일까지 원격 수업을 유지한다. 비수도권 지역은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등교를 계속한다. 20일 이후 수도권 등교 재개 여부는 1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한다.
기존의 2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금지, 클럽·노래연습장·유흥주점·방문판매 등 11종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현행대로 적용된다. 교회 내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된다. 정부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합리적인 방역수칙 준수 방안을 교계 간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오는 28일부터 한글날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1일까지 2주는 전국적으로 특별 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