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기준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출이 감소해도 법인택시, 약국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여러 개 가게가 있는 사업자는 한 곳이라도 연매출이 ‘4억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총 3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곧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소상공인(연매출 4억원 이하)에 100만원, 매출과 관계없이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에 각각 200만원,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러 사례가 많아 선별 작업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일단 일반업종 소상공인도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유흥·도박업종, 전문직종, 고액 자산가 업종 등은 제외된다. 복권판매업, 약국, 동물병원, 법무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개인택시는 지원금을 받지만 법인택시는 사업자가 아닌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분류돼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소득이 급격히 줄었다면 4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업자도 관련 기준이 충족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사업자도 게임 아이템 등 사행성 관련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연매출 4억원 이하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가게가 여러 개일 경우 중복 지급은 안된다. 정부는 여러 가게 중 한 곳이라도 연매출이 4억원이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총 매출액이 같아도 대상 여부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자가 보유하는 두 가게의 매출액이 총 6억원인데 각각 3억원이면 지원금을 받지만 1억원과 5억원이면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칫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일반업종 매출 감소 여부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19년 연간과 올해 상반기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확보하고 있다. 2019년 월 평균과 2020년 월 평균을 비교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매출 자료가 없는 소상공인은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액, 사업자 통장 거래 내역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부가세 신고 내역이 없는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는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하되 내년 1월 신고분을 확인해 매출이 늘었다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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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신재희, 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