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면적을 실증사업별 특구 사업자 변경에 따라 150만㎡에서 247만3000㎡로 늘릴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 현대건설기계와 현대모비스 등 울산 지역 대기업 2곳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수소연료전지 실내 물류운반 기계 상용화 사업에 기존 한영테크노켐(주) 등 16개 회사에서 총 18개사로 늘었다.
수소연료전지 실내 물류운반 기계 상용화 사업은 수소연료전지 지게차를 제작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상용화를 실증하는 사업이다.
현대건설기계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투자해 개발한 수소 지게차의 실증을 추진한다. 현대모비스는 현대건설기계가 개발한 수소 지게차에 연료전지 파워팩을 납품한다.
이들이 울산으로 오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규제로 상용화가 어려웠던 부분을 울산에서는 마음껏 실증하고 사업화 촉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울산시가 세계 최고 수소 도시 구현을 목표로 수소 시범도시와 수소 융·복합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수소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의 대규모 수소 관련 인프라 확충에 나서는 것도 기업 이전을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연구개발(R&D)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특구 6개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울산시, 울산테크노파크, 24개 특구 사업자로 구성됐다.
한편 시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 뒤 오는 28일 울산테크노파크에서 기업, 관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