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침묵하던 국방부가 서씨의 휴가 연장과 자대 배치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10일 공개한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자료를 보면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부상·질병에 의한 휴가는 지휘관이 30일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소속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육군 규정과 국방부 훈령이 다른 데 대해 국방부는 “육군 규정보다 국방부 훈령이 우선 적용된다”고 했다.
국방부는 ‘서씨 부모님(추 장관 부부)이 민원 했다’는 내용이 담긴 군 ‘연대통합관리시스템(내부기록)’에 대해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된 것”이라면서도 “서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 부부가 서씨 휴가 연장을 위해 군 민원실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은 파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운영예규에는 (녹음파일을) 3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 부부가 전화한 것은 2017년 6월이어서 해당 파일은 지난 6월 파기됐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검찰이 서씨 의혹 수사 개시를 지난 1월에 했는데도 6월까지 해당 파일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수사 의지가 약했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상적으로 기록돼야 할 서씨의 2차례 휴가 명령이 전산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이유도 의문이다. 군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는지 등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