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나오면 보복’ 벌써 긴장감… 법무부 “사람은 미워도…”

입력 2020-09-11 00:11

오는 12월 13일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인터넷에서는 ‘조두순이 나오면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두순 관련 청원만 10일 기준 약 7000개가 있는데 대부분 ‘출소를 막아 달라’는 취지다.

국민의 공분과 불안감은 조두순이 출소하면 또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무부는 이런 여론을 감안해 ‘재범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10일 “안산보호관찰소 인원 증원 등 조두순만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두순의 강간상해 범행은 수법이 잔혹하고 당시 8세였던 피해자가 장애를 입게 돼 국민적 분노가 컸다. 1심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돼 징역 12년형이 선고되면서 논란은 더 가중됐다. 검찰은 당시 성폭력 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었는데 형법상 강간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낮은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원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심신미약을 적용해 형량을 깎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은 인정될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 규정’이었다. 판사는 조두순이 만취상태였다는 점을 검찰이 반박하지 못해 형을 깎아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 사건으로 한국 사회가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범행에 관대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후 2013년 성폭력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법원이 감형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조두순의 출소일이 가까워 오면서 범행은 재조명받았다. 2017년 9월 제기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3개월간 61만여명이 참여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처벌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었다. 국민적 분노는 이해하지만 현행법 내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법무부는 종합대책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조두순은 전자발찌에 따른 ‘1대1’ 전자감독을 받게 된다. 조두순이 있는 위치에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나가 행동을 관찰한다. 전자감독 시행 전인 2003~2007년 평균 14.1%에 달했던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제도 시행 후 2020년 8월 기준 1.07%까지 떨어졌다. 안산보호관찰소의 전담 임상심리상담사들도 조두순의 사회 적응을 위해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

법무부는 유튜버들이 조두순에 대한 ‘사적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람은 미울 수 있어도 제3의 피해자가 없으려면 조두순이 원만히 사회에 적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경찰과 협의하는 등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