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정부 조치가 있으면 예식 취소·연기 시 위약금을 40%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예식업 분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설 기준은 감염병으로 예식을 취소해야 할 때 위약금 처리와 관련한 것이다. 대상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1급 감염병으로 규정한 것으로 코로나19와 과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이 포함된다.
우선 정부가 예식장에 대해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예식지역·이용자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예식을 치를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부의 집합제한, 시설이용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돼 계약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면 예식장은 위약금을 40% 깎아줘야 한다. 50인 이상이 한 장소에 모일 수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일 때도 예식장과 예비부부들이 날짜를 미루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키로 합의하면 별도의 위약금은 없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가 예식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도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위약금을 산정할 때는 이미 낸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게 규정을 개선했다. 계약금 환급은 예식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가능하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기준이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 조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개월간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전문가 등과의 협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며 “예식업종 외에 여행, 항공, 숙박, 외식업종의 감염병 관련 위약금 분쟁 해결기준도 곧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