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은 제31조에서 제36조까지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 그러나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도 교육 영역에서 동성애, 성전환, 사이비 종교, 반성경적 사상 등에 관한 반대 견해의 표현은 법안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 등에 의해 금지될 수 있다.
법안 제31조 ‘교육기회의 차별금지’는 입학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므로 동성애와 성전환을 금지하는 성경을 믿는 교회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에서도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 성전환자나 성전환 옹호자, 사이비·이단 신도, 반성경적 사상 신봉자의 입학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의 입학을 거절한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법안 제32조는 교육 내용에서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면서 특히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동성애, 성전환, 사이비 종교, 반성경적 사상 등에 대한 비판·반대, 그 위험성이나 폐해에 대한 교육이 일절 금지된다. 즉, 전국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동성애, 성전환, 사이비·이단, 반성경적 사상 등에 대한 반대 교육이 불가능해진다. 동성애나 성전환 등을 비판하거나 반대 교육을 하는 교사와 교수들에 대한 진정 등이 제기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학생들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교사와 교수들에게는 시정명령에 이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르며, 교육기관의 장은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위해 동성애 등을 반대하는 강의를 한 교사와 교수들에게 해임을 포함한 징계를 내릴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교육기관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등에 대한 정당화 교육만 시행되고 동성애 등에 대한 반대·비판·폐해 등의 교육은 사라질 것이다.
교육 영역에서 동성애 등에 대한 반대를 금지하는 결과가 초래할 미래는 참혹할 것이다. 분별력이 약한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동성애나 성전환 등에 대한 정당화 교육만 받고 동성애 반대·비판·폐해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동성애나 성전환 등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질 것이다. 손해배상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까지 동성애 반대 교육을 금지한다면 청소년 사회에서 동성애가 더욱 확산될 것이 자명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미래세대는 동성애의 심각한 보건상 폐해, 도덕적 폐해, 재정적 폐해 등에 그대로 노출된다. 동성애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가르칠 자유, 동성애 등의 폐해를 그대로 가르칠 자유를 빼앗김에 따라 동성애 반대를 금지하는 전체주의가 교육현장을 무너뜨리고 미래세대를 황폐화할 것이다.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단 하나의 가치만을 가르치는 전체주의로 말미암아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될 것이다.
해외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사례들이 불행히도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 캐나다의 기독교 사립대학인 트리니티웨스턴대학교는 남녀 혼인 이외의 성행위를 금지하는 윤리강령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로스쿨 설립 인가 신청이 불허됐다. 미국의 기독 변호사, 판사, 로스쿨 학생들의 모임인 기독법률가회의 해이스팅스 법학전문대학원 지부(기독법학생회)는 동성애자의 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회칙을 갖고 있었는데, 대학 측이 이를 문제 삼아 동아리 인가를 불허했다. 기독법학생회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학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2010년부터 평등법이 시행되고 있는 영국 스코틀랜드에선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제3의 성’을 언급한 교사에 대해 ‘남녀 양성만 존재할 뿐입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한 학생이 사실상 퇴학당한 사건이 지난해 발생했다.
영국에서 평등법 시행 후 8년간 10대의 성전환 희망자가 약 26배 증가했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 희망자가 44배,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 희망자가 12.5배 늘었다. 스웨덴에서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대 여자 청소년 가운데 성 정체성 장애 진단자 수가 1500% 증가했다. 교육현장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비판이 금지되면 어떤 폐해가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음선필 교수(홍익대·복음법률가회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