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측이 최근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특혜 휴가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해명 자체가 결과적으로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패턴이 거듭되고 있다. 여전히 서씨의 두 차례 휴가 연장을 둘러싼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은 탓이다.
서씨 측 현근택 변호사는 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씨의 군복무 중 병가 연장과 관련해 “처음엔 개인 연가를 쓰고, (그 이후에) 서류를 제출해 나중에 병가로 처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지원병력인 카투사에서 일병으로 복무하던 서씨는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를 다녀왔다. 현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서씨는 ‘개인 휴가로 일단 승인을 받고 나중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병가 처리해 준다’는 취지의 말을 부대 측으로부터 듣고 6월 21일 병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2차 병가(6월 15~23일)를 허가받은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 연가와 병가에 대한 휴가명령은 미리 받아야 하는데 나중에 그것을 바꾼다는 게 말이 되는가. 휴가명령 자체가 공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도대체 대한민국 국군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서씨 측은 정상적으로 부대 측 승인을 얻어 병가를 연장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시 부대 측에서 서씨에 대한 휴가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부각시켰다.
서씨 측 반박이나 해명이 나온 뒤 논란이 더 커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서씨 측은 2017년 6월 25일 2차 병가에서 복귀하지 않던 서씨에게 전화해 복귀를 종용했다는 당직사병 A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씨 측은 “(A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일요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고,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A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A씨는 서씨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윤 의원 측과의 통화에서 “내가 6월 25일 당직사병이었던 게 분명하다”며 “저녁 점호는 금·토(23·24일)에 하지 않기 때문에 저녁 점호를 한 일요일(25일)에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인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그날 당직이 나 하나인데 나 말고 누가 진술하겠느냐”면서 국회에서 증언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씨 측은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은 상태로 두 차례 휴가를 연장한 데 대해서도 ‘주한 미 육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부대 복귀 없이도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서씨 측은 한국 군 당국이 ‘카투사 휴가는 우리 육군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공식 입장을 냈는데도 ‘카투사병은 주한 미 육군 규정과 한국 육군 규정 모두를 적용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1차 병가 종료 직전 구두로 승인받고 이메일로 2차 병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는 서씨 측 해명에도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헌 김동우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