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에 쓸 수 있게 된다. 강남과 강북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공기여금 사용 개선안을 반영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을 말한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옛 한전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만 2조원대에 달한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제도 개선안이 반영된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기여 사용범위가 해당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도시계획 수립단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전체 지역으로 확대된다. 전체 공공기여 중 시-구 사용 비율은 향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이번 제도개선이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전적지, 유휴부지 개발사업 등 자치구 범위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고, 올해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열 차례가 넘는 집중적인 논의 끝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제도 개선안은 천준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 전역을 놓고 시급성과 우선 순위를 고려해 기반시설 등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