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실시 예정인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실증사업이 세종 전역에서 추진된다. 세종시는 제8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에서 시내 전체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혁신기술 및 서비스의 상용화, 시험·실증을 위해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지역이다.
스마트도시위원회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세종시 5-1생활권과의 연계를 위해 규제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번에 세종시 전역을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했다.
추진 예정인 실증사업으로는 스마트모빌리티 종합실증사업, 전동킥보드 수요예측 및 배치 서비스, 드론·IoT 활용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실증사업 등이다.
스마트모빌리티 종합실증사업은 세종시 5-1생활권과 물리적으로 가장 유사한 형태인 1생활권에서 진행된다. 이곳에서는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노선·배차 등을 설정하는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증한다. 또 여객자동차운수법 상 농어촌 등 대중교통 부족지역에서만 운행 가능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도 신도시 지역까지 확대 적용한다.
전동킥보드 수요예측 및 배치 서비스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서비스와 지역 소상공인을 연계해 충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실증사업을 위해 시는 운전면허가 없는 이용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으로 금지된 자전거도로 주행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드론·IoT 활용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는 도시가스 안전에 위험을 끼치는 불법 굴착공사를 드론과 IoT기기를 활용해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다.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관리가 가능해지며 드론비행도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실증사업은 시설물 정보와 길 안내를 음성으로 제공하고, 음성·동작인식 등으로 카페에서 주문 및 결제까지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진행된다.
시는 각 사업에 최대 5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핵심서비스를 실증할 방침이다. 장민주 세종시 스마트도시과장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과 스마트실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세종이 대한민국 최고의 스마트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사업지원과 혁신서비스 실증으로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