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성애 반대 의견에 따른 정신적 고통까지 보호해줘야 하나

입력 2020-09-11 00:05

동성 성행위(동성애) 반대와 성전환 반대는 혐오표현이므로 법률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가장 큰 논거는 그 표현을 듣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신적 고통도 고통의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에게는 고통을 주면 안 된다는 주장이 수많은 사람의 동의와 지지를 얻고 있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도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 조성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했다.

이런 논리가 보편타당하고 복음적일까. 겉모습은 고통받는 자를 보호하는 것 같다. 그러나 결코 복음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에 적대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포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된 생각, 행동, 성품을 가진 인간은 그 양심에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기 마련이다.

하나님이 말씀의 진리 앞에서 마음이 상하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시 34:18)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며,(시 51:17)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하신다,(사 57:15) 통회하는 자를 돌보신다(사 66:2)고 성경은 반복해서 가르친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음행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양심에 가책을 느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요 8:9)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상반된 가치관이 충돌할 때 사람들은 정신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정신적 고통을 법으로 보호하려 한다면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가치관의 표현까지 금지해야 한다. 특히 잘못된 것과 죄악된 것, 부도덕한 것을 잘못이라고 하는 적대적 표현을 금지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필수적 기본권인 가치관 표현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탈된다. 자유민주사회에서 보장돼야 할 사상의 자유시장을 억압해서 진리의 규명을 막게 된다.

자연히 많은 국민이 잘못되고 위험하며 부도덕한 것의 폐해에 대해 경고를 받지 못한 채 그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국가가 특정 대상이나 행위에 대해 일체의 부정적 의견 표현을 금지하는 전체주의적 독재가 초래되는 것이다.

성경에 비추어도 이런 논리는 반복음적이다. 성경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잠 8:13) 하나님이 악을 혐오하시듯이 우리도 악을 미워하라고 거듭 명령하신다.(암 5:15, 롬 12:9 등)

사람을 적대하고 모욕해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성경도 금지하는 정죄 행위다.(눅 6:37) 그러나 인간의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주장, 생각을 성경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성경이 명령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행위이지 결코 정죄가 아니다.

오히려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진리 선포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절대 막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막히면 결국 인간의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 막힐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까지 노략질하는 이리(마 7:15)인 이유가 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인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을 차별로 몰아 금지하기 때문이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국가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다면 예수님도 차별금지법 위반이 될 것이다.

진리를 표현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과정에서 오는 고통은 금지해선 안된다. 오히려 적극 권장해야 한다. 크리스천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동성 간 성행위나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잘못된 주장에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영길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