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 휴가 의혹 공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특히 서씨의 휴가 미복귀 중 휴가 연장과 관련해 서씨 측은 ‘미 육군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외압 의혹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카투사라도 휴가는 육군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서씨 측 현근택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은 한국 육군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규정 600-2가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며 “일부 언론이 육군규정을 근거로 추가 병가를 위해 요양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했으나, 우선 적용되는 주한 미 육군규정에 따른 청원 휴가는 요양 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현재 휴가 관련 서류가 일부 없는 것은 관련 서류를 1년간 보관하도록 한 주한 미 육군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런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주한 미 육군규정 자체가 휴가는 한국군 지원단 소관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한 미 육군규정 600-2를 보면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 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 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 육군은 휴가 등 행정 관리만큼은 우리 군 육군규정을 우선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실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투사의 휴가는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한다. 병영생활규정 제111조(휴가절차)는 ‘휴가 중인 자가 휴가 일수를 연장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할 때는 가능한 수단(전화 등)을 이용, 소속부대에 연락해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휴가 연장 당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서씨의 규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 휴가를 붙여 휴가를 연장한 데 대해서 서씨 측은 ‘그 이후에도 수술 부위의 붓기가 가라앉지 않고, 통증이 지속해 복귀 후 정상적인 부대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에 신 의원실은 지난해 기준 카투사를 포함, 육군 전체를 통틀어 부대 복귀 없이 휴가를 연장한 사례는 6건에 불과했으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밝힐 군의관 발급 소견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