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소상공인의 80% 이상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소상공인 지원 금액은 이번 추경 금액(7조원대 중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합치면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부분에게 소득증명 없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상공인 중)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들은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고 많은 분들한테 드리는 방법으로 짜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소상공인은 총 338만명 정도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80%, 즉 270만명 이상이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소상공인 지원 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뒤 각각 동일한 금액을 일괄 지급한다. 가령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은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일괄적으로 가장 큰 지원을 받고(200만원), 영업 중단까지 가지는 않았더라도 타격이 큰 식당·카페 등에도 일정액이 차등 지급되는 식이다. 다만 12개 집합금지 업종 중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매출 하락폭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안도 거론됐으나 매출 감소 정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일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2차로 지급된다. 이번 추경에서는 약 2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1차 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자 176만명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이 지급됐었다. 이번에는 그보다 많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저소득층 긴급생계비는 5000억원에서 1조원, 아동특별돌봄 지원과 통신비 지원을 합해 1조~2조원이 추경안에 담길 예정이다. 아동특별돌봄 지원의 경우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던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 쿠폰’을 초등학생들에게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통신비는 월 사용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되는데, 월 1만원 안팎의 소액이지만 지원 대상이 국민의 50% 정도로 넓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예비비 등을 활용한 1조원대 경기 대책도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4차 추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고용취약계층·저소득층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근본적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4차 추경의 전반적인 틀은 확정된 상태다. 다만 구체적인 2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은 10일로 예정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석 전 100% 지급은 어렵더라도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마치겠다는 설명이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