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돌리기?… 與, 공수처법 발의 움직임

입력 2020-09-09 04:08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천위원회 구성을 야당 추천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법사위원인 박범계(사진) 의원은 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추천을 하지 않고 있으니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9일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요지는 공수처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여야가 2명씩 추천하도록 한 규정을 변경해 야당이 끝까지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도 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공수처 추천위는 구성 법정 시한(7월 15일)을 훌쩍 넘긴 상황이다. 추천권을 가진 국민의힘은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라며 추천위원 추천에 불응하고 있다. 개정안 발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으로 검찰 개혁 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놓인 상황을 반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동안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는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공수처 설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대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확실한 동의의 뜻을 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의원 개개인이 뜻에 따라 법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법재단 이사 추천을 전격 수용하겠다며 국민의힘에서도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