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구축… 가해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입력 2020-09-09 04:02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서울시가 선수단 인권침해 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을 구축하고 가해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즉시 직무배제하고 해임키로 했다.

서울시는 9일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을 포함한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들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서울시 체육기본조례’를 신설한다. 또 기존의 선수 관리와 통제 중심의 합숙소 개념을 원거리 거주 선수를 위한 주거복지 개념으로 전환한다.

합숙소는 ‘(가칭)생활관’으로 변경하고 거주 여부를 선수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2~3인 1실인 합숙환경을 1인 1실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지도자의 연봉 및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평가에 있어 성적 평가 비중을 획기적으로 낮추고(90%→50%), 지도받는 선수들이 지도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영 중인 ‘인권침해 상담·신고센터’와는 별도로 서울시 관광체육국 직속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02-2133-2802)을 운영한다.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해선 사건 인지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임 등 강력한 신분상 불이익을 준다.

또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분기별 1회 정기조사하고 숙소 등을 수시 현장점검 한다.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위원장으로 체육계 관련기관, 전문가, 지도자·선수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칭)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