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환경오염 처리비용을 부담케 하는 환경보전기여금(가칭) 도입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올 하반기 중 도민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논의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 확산사업’ 대행 기관이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생활폐기물 하수 대기오염 교통혼잡 등을 유발하는 사람에게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다.
도의 환경오염 처리비용은 2013년 연간 관광객 1000만명 달성 이후 3년만에 1500만명 돌파 등 입도 관광객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환경보전기여금 논의는 2013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에서 항공(선박) 요금에 일정액을 부과하도록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도가 2018년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용역에선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요금 5% 부과 안이 제시됐다. 도는 같은 해 전담팀을 구성해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려 했지만 관광업계의 반발로 설명회조차 열지 못했다.
도는 올 하반기 중 설명회를 열어 관광업계 등 도민 전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추진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미 일명 ‘입도세’ 도입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넓게 형성된데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후보시절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혀 후속 입법 조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도는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논의는 제주도가 처음이다. 일본 미국 호주 스페인 몰디브 등 많은 국가에서는 숙박세, 경관보전협력세 등 여러 이름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지역 총 인구(주민등록)는 지난 6월말 기준 69만5721명이지만, 유동인구(내·외국인을 포함한 도내 방문 관광객 수) 16만5365명을 포함하면 제주에는 86만명이 생활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