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외압, 사실이라면 죄 될까… “장관 도덕성엔 치명타”

입력 2020-09-08 00:07
군복무 시절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쟁점은 서씨의 휴가가 절차에 맞게 처리됐는지,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부대로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군 규정을 어긴 휴가인 것으로 드러나면 부대 관계자들의 징계 및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추 장관도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다만 외압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법리상 추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6월 서씨가 근무했던 부대 지원장교 A대위와 직속상관인 B중령을 참고인으로 불러 서씨에게 휴가 명령이 없었던 이유 등을 물었다. 이들은 검찰에서 행정 절차가 누락된 부분은 있었지만 단순 실수였으며, 휴가 명령은 지휘권자가 승인하면 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휴가 명령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지만 휴가 자체는 정당하게 승인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에서 규정을 어기고 휴가가 승인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부대 상급자는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휴가는 정식 결재를 거친 명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 구두로 연장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군 측은 절차를 어긴 것은 없고 행정 처리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은 서씨가 1, 2차 병가에 이어 개인 휴가를 처리한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다. A대위는 서씨의 2차 병가 만료를 앞두고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를 해 병가 연장이 가능한지 등을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전화를 한 게 사실이더라도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이나 강요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전화를 시켰거나 보좌관이 휴가 연장을 부탁한 것이 직무 권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적용된다. 앞서 법원은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위헌적 행위”라면서도 “직무감독권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요죄 성립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휴가를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같이 말한 게 아닌 이상은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처벌 문제를 떠나 추 장관이 빠른 시일 내에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추 장관은 이날 아들의 군이탈 의혹 수사와 관련해 그간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서 보인 모습과 비교하며 추 장관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난하는 시각도 있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검언 유착이라는 본질이 덮어질지 모르겠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 이 수사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신속한 독립수사팀 구성을 지시하기도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을 배제하고 특별수사팀 구성을 대검에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