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불안과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신청이 몰렸던 고용유지지원금이 이달을 기점으로 지원기간 한도에 도달하면서 지원금이 끊길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고용노동부에 “연 180일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 한도를 늘리고, 이달 말 종료되는 90% 특례 지원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는 지원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휴업·휴직수당(평균임금 70%)의 67~75%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여행,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정부가 90%까지 지원한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13~27일 중소기업 31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경기전망지수(SBHI)는 67.9로 전월보다 3.0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동월보다 15.3포인트 낮은 수치다.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많은 중소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겨우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9월 말이면 지원기간 한도에 도달하는데 그 이후에는 당장 대안이 없어 인력 감축을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특례 지원기간이 이달 말 종료돼 다시 기존 지원 비율(67~75%)로 돌아온다면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져 고용 충격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업은 총 7만8771개다. 정부는 지난달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지원금 지원을 60일 연장했지만 이들 업종은 지원금 신청 기업의 10%가 채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달 말~다음 달 초에 고용 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뿐 아니라 불안한 국제 정세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역할과 비중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계산업에 대한 경계선을 분명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