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대사 ‘언택트’ 가능할까… 셧다운 국회, 여아의 셈법

입력 2020-09-07 00:18
국회 직원이 6일 국회 본관에서 열감지카메라를 통한 체온 측정을 받으면서 출입하고 있다. 지난 3일 일부 시설을 폐쇄했던 국회는 5일부터 출입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외부인 출입은 오는 13일까지 제한된다. 최종학 선임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회가 셧다운을 반복하면서 ‘언택트(비대면) 국회’ 도입 주장이 재차 힘을 얻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회 역시 비대면 회의와 원격 표결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게 그 취지다.

국회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지난 3일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최근 열흘 새 두 차례나 폐쇄되는 소동을 겪었다. 그러나 176석 거대 여당이 ‘힘의 논리’를 손쉽게 관철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대여 투쟁에서 존재감이 흐려질 수 있다는 야당의 속내가 엉키며 ‘언택트 국회’는 쉽사리 접점을 찾지 못는 양상이다.

6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각 당 의원총회와 개별 상임위원회에 필요한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원격 표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속속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고민정 이동주 의원은 감염병 등 긴급 상황의 경우 본회의 표결과 국회 상임위 증인 출석 등을 원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았다.

관건은 여야 합의다. 여당 내부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추세에 맞게 국회도 비대면 시스템을 도입해 정기국회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그러나 야권은 “거대 여당의 ‘다수결 독주’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화상회의는 양보해도 원격 표결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상황이 특수하지만 중요한 의사 결정을 회의장에 모이지 않고 하는 게 가능한지, 국회법을 개정하더라도 헌법상 가능한지 사전에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49조는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원격 표결을 국회 출석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언택트 국회’가 협의 없이 안건에 올라 왔다는 이유로 야당 측 반발에 의해 무산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대면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여야 합의를 거쳐 운용될 것”이라며 “야당과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야당이 먼저 원격 투표를 하겠다고 나설 경우 ‘예전과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며 “국민도 화상 회의나 원격 표결을 통해 더 신선한 국회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