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단체 개천절 집회, 이번엔 막아야”

입력 2020-09-07 04:03

더불어민주당이 극우보수 단체의 개천절 집회를 막기 위해 고강도 공권력 행사를 정부에 주문하고, 관련 입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의 기점이 된 광복절 집회 양상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이지만 법 만능주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광복절 집회의 교훈을 망각하고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극우단체의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무관용 원칙 아래 단호히 공권력을 행사해주기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와 자유연대 등 보수 단체는 개천절 서울 광화문광장에 집회 신고를 한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데, 사회 일각에서는 방역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율사 출신 의원들은 아예 입법을 공식화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일부 보수 단체들이 또다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다”며 “온 국민이 방역에 전념인 와중에 대규모 집회라니, 아연실색”이라고 썼다.

이 의원은 서울시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할 예정이지만 지난 광화문 집회처럼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을 멈출 수 없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방역기관이 중대한 우려 의견을 밝히고 법원의 결정에 즉시 항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결정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야 한다”며 행정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광복절 집회는 지난달 13일 법원에 신청해 14일 서울시 집회 불허가에 대한 집행정지로 집회가 가능했다. 그후 전국적 (코로나19) 확산사태”라며 “이수진 의원 안이 맞다”고 호응했다. 그러나 법원이 감염병 예방에 관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질병관리 담당 기구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이미 발의된 상태여서 필요성은 의문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