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 휴가 의혹은 8개월여 전인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속도를 내지 않다가 6월에서야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서씨와 같은 부대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A씨는 추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관련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그동안 추 장관은 제기된 의혹은 물론 보좌관의 통화 주장에도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서씨는 2016년 11월 입대해 미8군 한국군지원단(카투사)에 배속됐다. 서씨 변호인에 따르면 서씨는 2015년 4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후 통증 재발로 2017년 4월 같은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2017년 6월 5~14일(10일간) 1차 병가를 받았다. 거동이 불편해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같은 달 15~23일(9일간) 2차 병가를 냈다. 서씨는 2차 병가 후에도 통증이 이어지자 병가 연장을 간부에게 문의했다. 하지만 병가 연장이 어렵자 24~27일 개인 휴가를 쓴 후 부대에 복귀했다.
야당은 서씨의 2차 병가 연장 경위와 19일간의 병가 행적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은 당시 서씨의 행적이 휴가명령 등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실상 무단휴가이자 근무지 이탈이라고 보고 있다. 군 부대 자료에는 서씨의 19일간 병가의 근거 기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최근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일부 행정처리가 완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씨를 둘러싼 특혜 휴가 의혹은 지난해 12월 30일 김도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처음으로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김 의원이 “추 후보자 아들이 휴가 나왔다가 미복귀했으나 추 후보자가 외압을 행사해 무마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질의하자 추 장관은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야당은 지난 1월 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 혐의로 추 장관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시켰다. 이 사건은 서울 동부지검에 배당됐다. 당시 집권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 부대로 전화를 걸었다면 그 자체가 외압이자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서씨가 근무한 부대 지원장교는 2017년 6월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 연장이 되느냐는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지원장교 진술대로라면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 없다”고 한 추 장관 반박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나도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서씨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검찰이 인사원이 있는 현직 법무부 장관의 아들과 관련한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동부지검 수사팀은 6월이 돼서야 서씨와 함께 복무한 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6월 25일 서씨의 부대 복귀를 종용한 당직사병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서씨 휴가 연장과정이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씨 변호인 측은 “A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은 이미 서씨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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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