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 1.’
지난달 31일 개최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에 올라온 ‘재산세 세율 50% 인하’ 안건의 표결 결과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한 야당 구청장이 제안한 안건을 24명의 여당 소속 구청장들이 부결시킨 것이다.
서울시의 정치적 세력구도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일한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소속인 조은희(사진) 서초구청장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구(區)세분 재산세 세율을 50% 인하하자고 제안했다. 지방세법은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세율을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구청장은 “25개구 전체가 ‘공시가 9억 이하 전 가구’에 대해 자치구분 재산세를 50% 인하할 경우 총액은 약 1673억원, 구별 평균 금액은 67억원으로 2019년 결산 기준 25개구의 평균예산액의 약 0.9%%에 불과하다”며 “1가구 1주택자로 세율 인하 범위를 좁힌다면 재산세 환급 규모는 크게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치구 차원에서 재산세 세율 인하를 결정해도 공동과세분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다”며 “서울시도 시세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과세분 세율 인하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각 자치구에서 걷어들인 재산세 절반은 서울시가 ‘공동과세’로 확보해 재정자립도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나눠 주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재산세 세율 인하는 지자체의 취약계층 지원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위기 대책으로 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면 생계에 가장 큰 위협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함에도 서초구의 안건은 일부 특정 주민(9억원 이하 1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구별 재정여건을 반영하면 구 세분의 실제 경감비율이 최대 8배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대신 구청장협의회는 세부담 상한제 등의 활용을 제안했다. 또 정부가 준비하는 ‘중저가 1가구 1주택 재산세율 인하계획’에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시(자치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