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지하상가·다리에도 고유 주소 생긴다

입력 2020-09-03 04:06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푸드트럭 존. 뉴시스

푸드트럭과 지하상가, 졸음쉼터, 공원에도 건물처럼 고유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된 주소를 사물(시설물)과 공간(공터)까지 확대하는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2차원 평면개념인 기존 도로명주소를 3차원 입체주소로 전환한다.

주소체계가 3차원으로 고도화되면 도로 위 푸드트럭이나 도로 아래 지하상가, 공중에 떠 있는 다리에도 주소를 붙일 수 있게 된다. 향후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예컨대 배달 드론의 정확한 이·착륙 위치를 잡거나 자율주행 배송 로봇의 이동경로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주차장에 주소를 부여해 자율주행차의 자동 주차를 구현할 수 있다.

행안부는 우선 서울 송파구 잠실역과 충북 진천군 졸음쉼터, 경기 수원시 공원에서 주소체계 고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9월 3~4일 ‘2020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대회’를 비대면 방식(영상회의, 유튜브)으로 개최한다. 입체주소를 사람과 단말기 간의 위치소통 핵심수단으로 보고, 입체주소를 적극 활용하는 첨단기술 사업 추진현황을 발표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