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2벌 주문에 배송료가 1만8000원.”
제주지역 택배노동자들이 터무없이 비싸고 제각각인 택배 특수배송비(도선료)의 기준 마련을 위한 입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조 제주지부는 적정 도선료 책정을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 운동을 벌이고있다고 2일 밝혔다. 특수 배송비는 도서(산간)지역 택배 운송 시 추가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주도는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 배송한다는 특수 여건 때문에 택배 운송 시 특수 배송비라는 명목으로 별도 요금을 부가하고 있다. 하지만 물건 값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택배사마다 비용이 제각각이라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제주도가 지난 3~6월 총 12개 판매업체의 8개 주요 품목 평균 배송비를 조사한 결과 제주지역 택배비는 평균 2569원으로 육지부 527원보다 5배 가량 높았다.
문제는 도민들이 내는 특수배송료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5t 트럭에 택배상자 1000개를 담아 온다고 가정할 때 택배 1개당 해상운송비 원가는 500원이다. 그러나 실제 도민들이 내는 특수배송비는 평균 2500원에서 4000원으로 나타났다.
도민 1인당 연평균 50회의 택배를 이용(제주연구원 발표), 건당 2000원의 배송료를 더 낸다고 가정하면 연간 10만원, 도민 전체로는 매년 600억~700억원을 더 내는 셈이다.
노조는 이 같은 과도한 도선료는 택배시장의 90%를 점유하는 ‘빅5 택배회사’가 가져가고 있다며 적정 도선료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명호 택배연대노조 제주지부장은 “도선료 문제는 타 지역으로 가는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가격 경쟁력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