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 검찰이 빨리 매듭지어라

입력 2020-09-03 04:02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은 복잡할 게 없는 사안이다. 카투사로 복무 중이던 서씨의 휴가 미복귀 당시 당직 사병이 공익제보자로 사건을 제보했고, 다른 동료 병사들도 증언에 적극적이다. 지휘관들도 현역으로 군에 있다. 1월 3일 고발장이 접수된 이 사건은 서울 동부지검에 배당됐다. 그렇지만 8개월이 넘어가도록 수사 결과는 감감무소식이다. 형사소송법 257조는 고발 사건은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의 폭로로 새로운 의혹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신원식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서씨가 근무한 부대 지원 장교는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 연장이 되느냐는 문의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관련 장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동부지검이 전날 그런 진술을 들은 바 없다고 밝히자 녹취록을 공개한 것이다. 전날 국회에서 추 장관도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또한 카투사 휴가 기록 전체를 분석했지만 추 장관 아들의 병가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고 군의관 소견서, 병원 진단서, 전산 기록, 휴가 명령지 등 근거 자료도 없다고 한다. 수사 담당 검사와 지휘부도 최근 인사에서 물갈이되면서 검찰의 수사 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사권이 없는 야당이 알아내 폭로하는 사실에 해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러니 검찰이 추 장관을 의식해 사건을 아예 뭉개고 있다는 의심이 확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말대로 교육과 병역은 공정과 정의에 관련된, 국민에게는 역린과 같은 문제다.

여권이 별것 아닌 사안으로 넘길 게 아니다. 8개월 전에 불거진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의혹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 국회가 연일 싸움판이 되고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 황당한 일이다. 검찰은 무엇보다 추 장관 보좌관을 빨리 소환해 사실 관계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