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추미애 아들 특혜 휴가 의혹 행정처리 정확하게 못했다”

입력 2020-09-02 04:08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하지 못하게 되자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결산을 위해 잡혔고, 사전 요청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정회를 선포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일부 행정처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서씨가 군의관 진단서와 지휘관 명령도 없이 19일간 병가를 갔다’는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 질의에 대해 “추가 행정조치를 완벽히 해놔야 했는데 일부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휘관이 구두승인을 했더라도 휴가명령을 내게 돼 있다.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 간부의 면담일지에는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다”고 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군 생활을 40년 했지만 너무 충격을 받았다”며 “어떻게 아무런 근거 없이 휴가를 갈 수 있는지, 서씨의 무단 휴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군 카투사 일병으로 복무하던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총 23일간 휴가를 냈다. 처음 23일까지는 병가였고 24일부터 나흘간은 개인 연가였다. 신 의원은 19일 동안 병가의 근거 기록과 휴가명령지 등 자료가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쓰기 위해 군의관 소견서나 진단서를 부대에 제출해야 한다.

신 의원은 또 서씨가 개인 연가를 사용하며 추미애 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전화로 문의나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해 6월 21일 서씨의 병가 관련 행정 책임자였던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대위에게 보좌관이 전화를 걸어 “서 일병의 병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며 회복하려 하는데 병가 처리를 해줄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은 그런 진술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박형수 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에게 “당시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이같이 전화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장관이 개인적인 일을 보좌관에게 시켰어도 역시 직권남용죄”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했다.

야당 의원들은 오후 법사위에서도 추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사전 요청이 없어 현안 질의를 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현안 질의를 못하는 일은 사실상 폭거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김동우 이상헌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