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착한 임대인들’ 재산세 8억2000만원 감면 혜택

입력 2020-09-02 04:06
경기도 A시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B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인근 학교의 장기 휴교로 매출의 70%가 급감했다. 다행히 임대인이 임대료 3개월치 전액을 받지 않는 배려를 해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C시에서 태권도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인 D씨는 코로나19로 기존 원생들이 감소하며 폐원 위기에 몰렸다. 임대인이 4개월 간 임차료를 70만원씩 총 280만원을 인하해줘 사업을 유지하게 됐다.

경기도는 이처럼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를 아예 받지 않거나 깎아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도내 23개 시·군이 총 8억20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성남시 등 23개 시·군에서 실시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결과다.

이들 23개 시·군은 올해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정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3월부터 자체적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가장 많은 감면이 이뤄진 곳은 김포시로 862건 3억2500만원을 감면했다. 남양주시 758건 1억1900만원, 성남시가 422건 62000만원이었다.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하려면 임차인이 소상공인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도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과정에서 임차인의 협조를 받지 못하거나 근거서류 제출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감면 진행에 일부 어려움이 확인돼 행정안전부에 건의, 시·군에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임차인의 소상공인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설명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임차료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해 소득 및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의 지속적인 감면 등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