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례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이어진 특정 사례를 언급했다. 경남 창원에서 지난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여성의 경우다. 이 환자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후 12일이 지나서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화문 집회발 감염 확산을 우려한 방역 당국이 참석자들에게 신속히 검사받을 것을 권고했지만 이 환자는 무시했다. 지난 26일 창원시에 통보된 집회 참석자 2차 명단에 포함돼 있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고 검사도 거부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이 환자가 근무한 편의점 교대자와 접촉자, 편의점 입주 건물에 있는 회사의 직원과 접촉자 등 5명이 추가 확진됐다. 그뿐이 아니었다. 편의점 건물에 있는 회사 직원 1500여명과 이 환자의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480여명도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 환자가 방역 당국의 지침에 응해 빨리 검사받았다면 추가 확진자 발생이나 2000명이 검사받아야 할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거짓말과 방역 비협조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든 것이다. 방역 당국이 특정 시설이나 개인을 지목해 방역 명령을 내리는 것은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충실히 따라야 하는 건 방역의 기본 중 기본이다. 당국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거짓말로 역학조사에 혼선을 주는 것은 자신과 가족은 물론 주변 공동체를 해치는 짓이다.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하며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을 힘 빠지게 하고 절망케 하는 일이다.
창원시는 이 환자를 형사고발하고 관련된 치료비와 검사비 등 약 3억원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충북 청주시도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기다 시어머니와 조카를 감염시킨 70대 여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격리 지시 위반과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 등으로 확진자 급증을 초래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들에게 55억원 상당의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당연한 조치다. 방역에 협조한 감염 환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치료해줘야겠지만 고의나 악의로 방역을 방해한 이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다른 감염병이 우리를 또 위협할 수 있다. 방역 방해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방역 명령의 엄중함을 각인시키는 선례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설] 고의·악의적 방역 방해에 민형사상 책임 끝까지 물어야
입력 2020-09-02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