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만4000명 체불임금 1조원 육박, 추석 다가오는데… 노동자들 ‘한숨’

입력 2020-09-01 04:02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체불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임금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 기준 누적 체불액은 9801억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는 18만4080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체불액은 530여만원이다. 체불액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후 올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1조원에 달하는 임금이 미지급 상태다.

임금체불은 제조업에서 가장 심각했다. 7월 기준 제조업의 체불액은 3436억원으로 전체의 35.1%를 기록했다.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서비스업 체불액도 1000억원을 훌쩍 넘겼다. 30인 미만 기업에서의 체불액이 전체의 73.5%를 차지했다. 체불액이 3.0%에도 못 미치는 300인 이상 대기업과 대조적이다. 영세한 사업장에 임금체불 문제가 몰린 것이다.

고용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7000여곳을 선정해 사전점검에 나선다.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체불이 발생하면 체불청산기동반을 현장에 출동시키고, 휴일·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근무도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경영 악화로 체불임금을 받기 어려운 노동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추석 전에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당금은 퇴직 노동자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주는 제도다.

사업주에게는 9월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사업장당 최대 7000만원 한도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담보 대출 이자율은 기존 2.2%에서 1.2%로, 신용대출은 3.7%에서 2.7%로 각각 완화할 예정이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