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 대출금리가 9월부터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특허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중소·중견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식재산공제 대출금리를 1년 간 낮춘다고 31일 밝혔다.
지식재산공제사업은 국내·외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제도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제 가입기업의 지식재산비용대출은 기존 대비 0.5%포인트 낮아진 1.25%의 금리가, 경영자금대출의 경우 1.0%포인트 인하된 2.25%의 금리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금리 인하는 9월부터 시행되며 특허청은 신청기준 6개월 간 적용한 후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29일 사업을 시작한 지식재산공제사업은 이달 말까지 약 4000개사가 가입하는 등 가입 기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소액의 부금을 매달 납입하고, 지식재산분쟁 및 해외특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부금의 일정배수 한도 내에서 대여하고 이를 분할 상환토록 하는 제도다. 가입자가 납입하는 월별 부금은 30만~1000만원 범위이며 30~70개월 만기로 다양한 상품이 운영된다.
공제가입 기업이 해외출원·지식재산권 관련 소송비용 등 지식재산 비용을 대출할 경우 납입한 공제부금의 최대 5배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영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납입한 공제부금의 90%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식재산공제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해외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지식재산공제’ 대출금리 오늘부터 1년 간 한시적 인하
입력 2020-09-01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