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수산물 공동상표인 ‘청경해’(사진)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경남도는 ‘청경해’의 제품 소비를 촉진을 위해 대표 홈페이지를 열고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를 이용해 광고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청경해’는 ‘청정한 경남의 바다’를 줄인 말이다. 2012년부터 경남도의 수산물 공동상표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45개 업체의 굴·멸치 등 80개 품목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수산물 소비가 온라인구매 형식으로 변하고 있는 것에 착안, ‘굴’을 활용한 이색 조리법 영상을 제작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뿐만아니라 유튜브 광고로 ‘청경해’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영상은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3개 언어로도 제작해 해외시장 소비자들의 관심도 유도할 수 있어, 경남 상표(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청경해 대표 홈페이지(청경해.com)도 새로 개설한다. 홈페이지에는 ‘청경해’ 상표 소개와 등록업체 제품을 활용한 조리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 경남 대표 온라인 상점인 ‘e경남몰’과 연계해서 지정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경남지역 수산물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하 도 해양수산과장은 “비대면으로의 소비방식 변화에 따라 유튜브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표를 적극 홍보해, 경남 수산물 ‘청경해’ 인지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수산물 데이’ 행사를 비롯한 ‘민관협업 수산물 온라인 판매행사’ ‘쿠팡 로켓프레쉬’ ‘시·군 수산물 판촉 기획전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촉진 활동을 펼쳐 94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