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제도’ 첫 검사 검토

입력 2020-08-31 04:06

이른바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성토가 잇따르던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해 금융 당국이 사상 첫 검사를 검토하고 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매수·매도 가격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시장 유동성을 높여주는 활동을 하는 증권사를 의미한다.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 골드만삭스 등 모두 12곳이 해당된다.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에 성공한 개미들의 요구가 재차 반영되는 모양새다.

3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올해 안에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앞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특별 검사를 통해 시장조성자의 위법·편법 사례를 적발해 달라”는 개인 투자자 1228명의 서명을 취합해 지난 10일 금감원에 제출한 바 있다. 검사가 이뤄진다면 2016년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이후 첫 검사가 된다.

시장조성자는 주식 선물(先物) 매수가 체결되면 이를 헤지(위험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주식 현물을 같은 수량으로 매도하는 방식의 공매도 전략을 사용한다. 매수·매도 전략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시장조성자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라는 게 일반적 설명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시장조성자는 공매도 금지 종목도 공매도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틱룰(공매도로 주식을 팔 때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을 부를 수 없게 한 제도)도 적용받지 않아 도입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증권업계 대표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필요성,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조치와 관련해 참고자료를 내고 “공매도 재개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