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단행동 계속 결정내린 독불장군식 전공의 단체

입력 2020-08-31 04:05
지난 21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공의 단체가 30일 단체행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매우 유감스럽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벌이는 진료 거부 행위는 명분이 무엇이든 정당화될 수 없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의 첫 투표에서는 193명 중 49명이 파업 중단을, 48명이 기권표를 행사해 파업 지속 방안이 과반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고 한다. 하지만 비대위는 단체행동 진행과 중단 결정권을 비대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한 뒤 재투표를 해 과반 찬성을 끌어냈다. 마치 방향을 정해놓고 표결한 듯한 재투표 방식이 절차적 정당성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파업 지속 의견이 다수였다고 하더라도 기권 역시 현 상황에 대한 주요한 의견 표명의 하나이므로 첫 표결 결과대로 파업을 중단하는 게 상식적이고 민주적 투표 절차에 부합한다.

더욱이 전날 대전협과 의학교육및수련병원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협의기구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28일에 대전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25일 의협과 만나 정책 추진을 일단 보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전공의들은 보류가 아닌 철회를 요구하며 수용을 거부했다.

거듭 강조하지만, 환자를 담보로 한 진료 거부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 의사가 아닌 직종이라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최근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하면서 수도권 일반 시민과 자영업자들도 2.5단계의 강도 높은 고통 분담을 시작했고 다른 지역도 뒤를 따를 태세다. 의료계는 속히 단체행동을 접고 진료 현장에 복귀해야 할 것이다. 다리를 뻗어도 누울 자리를 보고 뻗어야 한다. 여러 여건과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투쟁은 의료인에 대한 반감만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