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가 적용되면서 수도권의 일상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대형 커피점에서 노트북 컴퓨터 등을 펴놓고 공부나 일을 하는 모습은 당분간 사라지게 됐다. 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자리에 앉아 식사할 수 없다. 헬스클럽을 비롯한 운동시설과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수험생 편의공간도 문을 닫는다.
거리두기 2단계가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자 정부는 28일 3단계 조치 일부를 수도권에 미리 적용키로 결정했다. 2.5단계라고 불러야 할 방역 강화 조치는 30일 0시부터 다음 달 6일 자정까지 시행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점에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진다. 음료나 음식물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점에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점·직영점 형태가 모두 포함된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일반 커피숍에선 테이블을 이용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법률적, 행정적으로 업소의 분류가 매우 다양해 포괄적인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 많은 영업장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프랜차이즈 커피점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저녁 9시까지 정상 영업한다. 그러나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매장에서 취식할 수 없으며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식당에서 반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하다가 오후 9시에 가까워오면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될 수 있다. 저녁 9시 이후 매장에서 식사를 허용한 업주는 집합금지명령과 300만원 이하 벌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최근 강원 원주 체조교실(64명), 광주 탁구클럽(12명)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도 현재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서 10인 이상 학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원격수업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9명 이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할 수 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학원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3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적용된다.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 등은 집에서 공부할 여건이 안된다면 마땅한 공부 장소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외에 프랜차이즈 커피점까지 문을 닫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의 음식점·제과점 38만여곳, 학원 6만3000여곳, 실내체육시설 2만8000여곳이 영향을 받게 됐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금지된다.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에는 휴원이 권고된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