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투자 원금 100% 배상안’ 수용

입력 2020-08-28 04:04
지난 6월 30일 금융정의연대 관계자가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라임 무역금융펀드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당국을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투자 원금 100% 배상안’을 27일 받아들였다. 배상안의 적용을 받는 판매사 4곳 모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조정에서 투자원금 전액 배상이 이뤄지는 건 처음이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는 이날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배상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반환 권고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고 해당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라임 펀드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신속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도 “적극적인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했다.


신한금융투자는 “고객 신뢰 회복과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분조위 결정 내용 가운데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고, 이번 결정이 자본시장에 끼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며 “당사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관련 인정된 일부 사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일부 판매사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운용 및 판매 과정에서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법적 대응 계획도 밝혔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조사 결과 라임과 신한금융투자 측이 해당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래에셋대우도 “분조위 조정결정서 등에 명기된 내용을 참고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금감원 권고안이 적용되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전체 판매액에 대한 배상이 확정됐다. 또 다른 판매사인 신영증권은 분조위가 아닌 투자자와의 자율조정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6월 30일 해당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내리고, 판매사들에게 투자 원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분조위는 “판매사는 운용사가 허위·부실 기재한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설명해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서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판매사들은 지난달 27일까지 수용 여부를 답해야 했지만, 한 차례 미뤘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피해 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압박했다.

조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