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휴진 조금씩 줄지만… 전공의 중심 ‘강경 투쟁’ 목소리

입력 2020-08-28 04:02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7일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전임의·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고발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총파업이 27일로 이틀째를 맞았다. 동네의원의 휴진 참여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전공의를 중심으로 강경 투쟁을 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아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전공의가 주로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수술 차질 등 의료 대란이 우려된다.

정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의료계를 향해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 20개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휴진자 35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며 “미복귀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 한해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으로 개별 의사들의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됐다며 전날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을 신고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는 이날까지 이틀 연속 의협 임시회관을 찾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정책 추진과 집단 휴진을 모두 중단하고 코로나19 위기가 끝난 뒤에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현재 의사협회까지는 충분히 공감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정책 철회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손 대변인은 “이전까지의 사회적 논의를 방기하고 백지화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의료계 내부 소통 문제로 합의가 무산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날 대학병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장관은 “합의에 근접했지만 의사 단체 내부 소통 등으로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의협의 집단휴진이 우려했던 의료대란 수준까지 번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27일 낮 12시 기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 2787곳 중 8.9%인 2926곳만 휴진에 동참했다. 의협의 단합 호소에도 전날의 10.8%보다 오히려 참여율이 떨어졌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이 연일 강경 투쟁을 예고한 만큼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대전협은 27일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낸 데 이어 28일에는 24시간 동안 외부 연락을 일체 차단하는 집단행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복지부가 수련기관 200곳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 8825명 중 68.8%에 해당하는 6070명이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임의는 1954명 중 28.1%인 549명이 휴진에 동참했다. 전공의와 전임의가 주로 근무하는 대형병원에선 진료나 수술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의미다. 설상가상으로 대전협에 따르면 중간 취합 결과, 76% 상당의 전공의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사직서를 내도 법적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병원 관계자 등을 통해 명령서 수령증과 확인서를 교부하는 등 행정절차법 상의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업무개시명령 발부와 불응 시의 조치는 동일하다”고 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