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에 국회가 봉쇄됐다.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하던 언론사 사진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벌어진 일이다.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미래통합당 등 다른 당의 회의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도 마찬가지다. 8월 국회는 차질이 불가피하고, 자칫 9월 정기국회까지 악영향이 예상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공공기관이 봉쇄되는 경우 피해는 민간부문과 달리 그 기관에 국한하지 않는다. 국민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업무가 중단되거나 마비되면 민간부문으로까지 피해가 광범위하게 퍼져 나간다. 이미 경험하는 중이다. 얼마 전 전주지방법원 모 부장판사의 확진 판정으로 전국에서 긴급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판이 연기된 일이 그것이다.
북한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군 지휘부나 청와대 참모진 등이 확진 또는 자가격리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나 이 경우 안보의 허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안보는 한순간, 한 치의 공백도 허용되지 않는 만큼 플랜B, C, D 등 단계별로 철저하고 확실하게 대비책을 세워놔야 한다. 안보 관련 국가 중요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의 방역은 최고 등급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마땅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441명 늘었다. 신천지발 감염 이후 신규 확진자가 400명을 넘은 건 170여일 만이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비상국면이다. 정부청사 내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기관이 바이러스에 뚫리면 그 역할을 대신할 대체재는 없다. 청와대가 수석실, 비서관실별로 분산·재택 근무에 들어간 데 이어 대구시도 그동안 3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재택근무를 의무화했다. 민간부문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더라도 공공부문이 3단계에 해당하는 강력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때 공공기관의 추가 봉쇄를 막을 수 있다.
[사설] 공공부문의 강력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 일깨운 국회 봉쇄
입력 2020-08-28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