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물류시설 공용물품 사용금지… 위반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입력 2020-08-27 04:02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7일부터 택배 물류센터 등 시에 등록된 총 49개 물류시설에 대해 공용물품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이를 한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바로 집합 금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을 시행한다.

시는 앞서 7월부터 중앙안전대책본부가 고위험시설로 정한 2개 물류센터(쿠팡·마켓컬리)뿐 아니라 서울시 등록 물류시설 전체에 대해 ‘고위험시설’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한층 강화된 대책을 가동하는 것이다. 물류시설은 서울에만 총 근무인원이 8000명이 넘고 단기 일용직 근무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단 한 명의 감염자만 발생해도 여러 지역으로 동시에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공용물품 사용 전면금지는 조끼·장갑·작업화 같은 물품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해 생길 수 있는 감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택배차량이 물류시설에 진입할 때부터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할 때까지 전 과정을 최대한 ‘비대면’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100인 이상 업체에는 ‘전신소독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단 1회라도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없이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또 물류시설에 의한 감염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기간은 시민불편 등을 감안해 검사 및 소독, 시스템 정비를 위한 최소한 2일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 조치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시는 위반사항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재중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