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통한 LTV 규제 우회 ‘꼼수 대출’ 못한다

입력 2020-08-27 04:05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우회 통로로 활용하던 이른바 ‘꼼수 대출’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LTV 규제 지역에서 일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들이 LTV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내주던 행태가 이어지면서다. 감독 당국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잘 준수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테마 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체에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질권)로 삼고 돈을 빌려줄 경우 LTV 규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에서 대부업체를 경유해 금융회사별 LTV 한도를 넘는 고(高)LTV 대출을 취급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규제를 준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시가 9억원 이하 아파트는 LTV 40%, 9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선 LTV 20%가 적용된다. 그러나 대부업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더라도 LTV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같은 규정을 이용해 대부업자는 LTV 규제를 넘어선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저축은행과 여전사 등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잡아 LTV 한도를 넘는 금액을 대출해주는 사례가 이어졌다. 대출 계약은 대부업자와 저축은행·여전사 간에 이뤄지지만, 이 돈은 결국 연 10% 안팎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차주에게 돌아갔다. 이런 방식으로 취급된 대출 잔액은 지난 6월 기준 저축은행 4323억원, 여전사 5980억원이었다. 금감원은 이 금액 가운데 약 80%가 LTV 비율이 78.1%에 달하는 꼼수 대출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 본격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할 때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개인사업자·법인 대출이 주택 구입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규제 위반 여부를 신속히 점검하고, 규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