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 등에 대한 압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문 절차가 일단락됐다. 전씨 측은 심문에서 “정의 실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자 여사 등 제3자 소유재산이라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씨의 뇌물이 들어간 불법 재산이므로 압류는 적법하다”고 맞받았다. 최종 결정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6일 전씨 측이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의 압류에 대해 제기한 재판 집행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날 “정의 실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법이 개인에게 불공평하게 집행되면 사법 질서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추징 대상 부동산이 차명 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법률적으로 차명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장남 재국씨가 차명 재산인 것을 일가 모두가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전 전 대통령에게 유입된 뇌물로 마련한 부동산으로 불법 재산에 해당해 압류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전씨 측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고도 납부하지 않았다. 전씨 측은 연희동 자택 등에 대해 압류 처분이 이뤄지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전씨 측은 연희동 자택 본채는 이순자씨,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 명의로 돼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항변해왔다. 검찰은 2013년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려 전씨의 재산 환수를 진행해왔다. 전씨의 미납 추징금은 약 991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