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 발표된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은 오징어, 고등어, 갈치 순이라고 한다. 이들 삼총사는 주로 가까운 바다에서 조업하는 연근해어선이 공급하고 있다.
어선들은 바다를 주름잡으며 영양가 높은 수산물을 공급해주고 있지만, 바다라는 생업현장의 특성상 항상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충돌·침몰·화재 등 어선 사고가 하루 평균 5건씩 발생하고 있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겨울철과 같이 기상이 좋지 않은 시기에는 인명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어선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사고에 취약한 노후 어선을 새로 만들 수 있도록 어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어선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2t 이상 어선의 경우 위치 발신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실시간 어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 발생했던 대성호 화재사고나 707창진호 침수 전복 사고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사고유형별 맞춤형 대책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경보장치를 무상 보급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근해어선 2700척과 연안어선 1만2000척에 무상 보급한 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를 줄이려는 조치도 시행된다. 기상특보나 기상 예비특보가 발령되는 경우 어선 승선자들이 반드시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했고, 선박 위치를 어선안전관리기관에 더 자주 보고하도록 했다. 올겨울부터는 풍랑주의보 발령 시 출항 제한 어선의 범위를 15t 미만에서 30t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인명 사고 위험이 높은 겨울철에는 출항을 더 엄격히 관리하게 된다.
어선의 출항·조업·귀항 등 조업 전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를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28일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이 바로 그것이다. 규칙으로 관리하던 각종 안전규정을 이 법에 담았고, 당장 필요한 단기 대책은 물론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선안전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무게감과 일관성을 더한 것이다.
지난 15일 늦은 저녁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 오징어잡이에 한창인 선원을 보게 됐다. 고된 삶의 현장에서도 만면에 미소를 띠며 일하는 모습은 신성한 노동의 즐거움과 만선에 대한 기대, 그리고 어업인의 보람을 공감하게 했다. 해양수산부 차관으로서 어업인의 미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마음이다. 그중 제일은 아무 사고 없이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제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어업인들의 동참과 국민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