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결혼식에 차질이 생긴 서울 예비부부들이 연말까지 불이익 없이 예식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예식 취소 시 웨딩업체에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도 기존 총비용의 35%에서 21~25%로 낮춰진다. 단 ‘서울시 결혼식 중재안’을 수용한 웨딩업체에 한정 시행된다는 점은 한계다.
서울시는 한국예식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도출한 결혼식 분쟁 중재안을 25일 발표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예비부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예식을 연기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리 2단계가 연장되면 연기 기한도 최대 2021년 2월 28일까지로 늘어난다.
예식 취소 시 예비부부의 위약금 부담도 줄어든다. 중재안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예식 29일 이내 취소시 기존 총비용의 35%로 정해진 기존 위약금의 30~40%를 웨딩업체가 감경하도록 했다. 식사로 단품을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 위약금의 30%를, 뷔페를 제공하는 업체는 40%를 감경해줘야 한다. 즉 예비부부는 총비용의 21~24.5%를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예식 최소보증인원 조정 시에는 단품식사 제공업체의 경우 보증인원의 10~20%를, 뷔페식사 제공업체는 30~40%를 줄여주도록 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단품 제공업체는 허용 인원 내 식사를 제공할 수 있지만, 뷔페 제공업체는 아예 식사를 제공할 수 없다. 중재안은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는 하객들에게는 답례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예식업중앙회는 회원사에 중재안을 따를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다만 권고안이 강제력이 없는 데다, 적용범위가 한정된 게 한계다. 중앙회 회원사는 전국 웨딩업체의 약 30%에 불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비부부와 웨딩업체 간 계약을 행정조치를 강제할 순 없다”며 “중앙회 회원사들이 적극적으로 권고안을 따라준다면 전체 웨딩업체들도 동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예식업중앙회 비회원사에 대해선 ‘상생중재상담센터’를 통해 중재안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상담센터는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분쟁을 중재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기구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