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실업 ‘뇌관’인 일시휴직 문제가 내달부터 터진다. 6개월 이내 무급 또는 유급휴직은 ‘일시휴직자’로 아직 취업 상태다. 그러나 기간 내 복귀를 못 하면 실업자 또는 구직포기자로 추락한다. 감염병 확산이 본격화된 3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람들이 내달 실업 기로에 선다는 뜻이다. 기한이 없는 유급휴직 또한 내달부터 일부 지원금이 끊긴다. 7월 기점으로 남아 있는 코로나발(發) 일시휴직자 규모는 약 20만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재확산은 이들의 복귀는커녕 새로운 휴직자를 낳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고 있다.
25일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일시휴직자 규모는 68만5000명이다. 일시휴직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3~4월 폭증하다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3~4월 전년 대비 100만명씩 증가하던 일시휴직자는 지난달 23만9000명까지 증가 폭이 둔화됐다. 4월 말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코로나19가 다소 진정되면서 일부 휴직자가 업무에 복귀한 것이다. 일시휴직자 증가 폭의 약 30%를 차지하는 노인 일자리 휴직자들이 사업 재개로 일터에 돌아간 것도 규모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7월 기준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약 20만명의 휴직자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들이 내달부터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무급휴직은 6개월이 지나도록 복귀를 못 하면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구직포기자)가 된다. 3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람은 내달 고용동향 조사 시점(매달 15일)까지 일터에 돌아가지 않으면 취업에서 탈락한다.
복귀 기간이 없는 유급휴직도 내달 일부 고비를 맞이한다. 정부는 유급휴직자에 대해 최대 180일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데, 3월부터 받은 사람은 내달 혜택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돼 부담을 느낀 사업주가 이들을 해고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사람이 3월부터 유급휴직에 들어간 것은 아니므로 내달 지원금이 끊기는 사업장은 일부가 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된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장마다 유급휴직 시작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시에 지원금이 종료되지 않을 것”이라며 “종료되는 사업장들을 상대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19 2차 재확산이다. 이달 초만 해도 약 20만명의 일시휴직자가 차츰 복귀할 가능성이 엿보였다. 하지만 다시 빠르게 감염이 확산하면서 이들의 복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심지어 노인 일자리 사업 재중단, 서비스업 악화 등으로 감소하던 일시휴직자 규모가 또 폭증할 가능성도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시휴직자 규모가 20만명대로 가까스로 감소해 예년 수준의 회복도 기대했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