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야영장 무단점유 부당이득 58건 적발

입력 2020-08-26 04:03
하천·계곡, 야영장 등 유명 휴양지에 인·허가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음식점, 야영장, 숙박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취한 업주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수사해 5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업주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해당 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단속은 포천 백운계곡 등 도내 16개 주요계곡과 가평 조종천, 가평천, 광주 천진암계곡, 남양주 수동계곡 등 그 동안 수사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 무단 점용 사용 12건, 무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15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7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11건, 무신고 축산물 판매 3건 등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아름다운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중점 추진해 왔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행락철을 맞아 중단했던 불법행위를 다시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며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