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시장 강제추행 사건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0-08-26 04:05

성추행을 인정하며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수사해 온 경찰이 수사 4개월 만에 오 전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또 다른 성추행 혐의와 채용 비리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부산경찰청은 25일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 처벌이 무거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지만,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오 전 시장이 4·15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건을 은폐하고 사퇴 시기를 조율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정무라인을 통한 사건무마 시도(직권남용)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성추행 발생 직후부터 총선 전까지 전화 통화 내역과 포렌식 분석 결과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