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에 인구이동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열차나 버스 내에서 코로나19 전파가 이뤄지지 않도록 대중교통 방역수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이동제한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대신 열차 등을 타고 이동하는 과정이나 성묘, 봉안실 등을 방문할 때 밀집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49조는 방역 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할지역의 교통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동제한이 법적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조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취해진 적이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중교통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세부수칙을 내놨다. 코로나19 전국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광복절 집회를 계기로 정부는 행사나 관광, 집회 등을 목적으로 투입된 단기 전세버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했다. 확진자 발생 시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버스에 대해선 방역비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택시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자를 의무적으로 승차 거부토록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도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연안여객터미널과 선착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다. 입도객은 손목밴드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여객선 이용 시 최소 1m의 거리를 두도록 하고, 지그재그로 좌석을 발권해 탑승 인원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됐을 때를 전제로 한 세부 방역수칙도 세운다. 대중교통에 대해선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게 가능할지 살펴보고 있다. 병·의원이나 약국, 음식점 등 필수시설과 쇼핑몰, 도서관 등 저위험시설의 경우 3단계로 가도 영업중단 대상이 아니지만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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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