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고발된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서 수사하게 됐다. 기존에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던 피소사실 유출 의혹 사건은 모두 북부지검으로 이송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이 지검장, 김욱준 4차장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등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활빈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시민단체가 이 지검장 등을 대검에 고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 청와대 등과 함께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의 당사자 중 하나로 의심받고 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대리인이 경찰에 고소하기 전날 유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면담을 요청했었지만 유 부장이 이를 취소하면서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 등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은 상태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자체 경위 조사 등을 거친 후 ‘특임검사’ 도입 등을 고려했지만 결국 서울북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서울북부지검이 박 전 시장의 변사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 고발 대상이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과 관련한 강제추행 방조, 공무상비밀누설 등 다수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형사2부에 배당돼 있던 공무상비밀누설과 관련된 고발 사건 5건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등 의혹을 은폐했다며 서울시 공무원들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지휘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